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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대금 환불요청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5-09-03
조회수 1019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와 공사업체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1년 이상 공사를 지연하고
현재는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 께서는 위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시공사가 시공한 기성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성대금의 반환과 현재까지 건물이 방치되어 이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및 공사를
지연함으로써 귀하께서 입은 손해가 모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공된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모두 철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보수 방법이 없다는 감정사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 시공사는 본 건물의

전체를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귀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위에서 설명드린 손해배상금을 더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 공사를 함부로 지연하고 중단하는 경우 그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다 할 것이며 발주자가 입은 피해는 그만큼 크다 할 것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통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료 검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2층 (서초동, 은곡빌딩)
서초역 7번 출구에서 도보 3분거리, 건물 지하2층에 주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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