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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직접지급청구권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2. 소송실무례 

(1) 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점에 관하며 판례는 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때로 보는 입장과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직접지급청구시 또는 합의시설로 보는 입장이 대립하나 최근에는 후자의 입장을 따른 판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와의 우선관계

수급인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를 했으나, 이미 그 이전에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며 직접지급청구와 (가)압류의 통지의 도달일시 선후로 판단합니다.